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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소개 2024. 6. 28. 02: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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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요새같이 고금리, 고물가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고요.  1989년생부터 2005년 생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연간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씩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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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예산소진으로 사업이 조기종료되기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살거나 하숙을 하거나 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니어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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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월세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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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2.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청년 범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청년 범위) : 1990년 ~ 2006년생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청년월세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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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신청 방법 지원 자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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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함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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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년월세지원 선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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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바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 소득 및 재산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2024 청년월세 소득 조사 항목 및 확인 방법(재산 평가액 세부 산정 항목)

    소득 및 재산 평가액에 따라서 적용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비단 청년월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사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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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숙, 기숙사, 단기임대, 부모님 명의 월세계약 등도 가능합니다. 상황별 세부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 ▼ 

     

     

    2024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 필요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1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 읽을 필요없이 아래 목차를 보시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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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월세 지원대상 자격 필요 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2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을 추려보았습니다. 자격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다 읽을 필요없이 아래 목차를 보시고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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