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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새같이 고금리, 고물가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고요. 1989년생부터 2005년 생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됩니다. 연간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씩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으로 사업이 조기종료되기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에 살거나 하숙을 하거나 명의가 본인명의가 아니어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대상
1.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2.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청년 범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청년 범위) : 1990년 ~ 2006년생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3.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 청년월세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능하며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함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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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월세지원 선정 세부기준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항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바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 ▼ 소득 및 재산평가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하숙, 기숙사, 단기임대, 부모님 명의 월세계약 등도 가능합니다. 상황별 세부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 ▼ ▼